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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4-18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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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호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응급의료지원단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응급처치교육 등에 대해 규정(안 제20조부터 2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sky6sky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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