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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4-01-25 조회수 17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호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립·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사항 조정(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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