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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예고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12-02-07 조회수 74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호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예고

김의식 의원이 발의한「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2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의 향유 및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역량 제고와 지역의 문화예술도시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5, 팩스 053-803-5036, e-mail jkm03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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