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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역 삼정 그린코아 일반 분양자를 살려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096 공감 7
저는 대구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모 아파트 청약당첨된 일반분양자입니다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라는 이유로 저는 매우 복잡한 소송에 얽혔고 이 소송과 관련하여 시행사(조합)의 채무에 대한 제3채무자가 되었고 3천만원가까이되는 큰 돈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지금도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에서 명령/판결대로 업체에게 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분양대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공사나 조합에서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정된 신탁계좌로 납부를 해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분양대금 외에 3천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조합)의 채무를 일반분양자인 우리가 왜 떠안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시행사에 채무를 만들것이고 일반분양자에게 책임을 지울겁니다
분명 이를 악용하는 업체, 시행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분양받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조합과 전 업무대행사(원고)와 용역비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0년 1월 2심에서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 비용이 부담된 조합은 상고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 입장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분양자 555명은 20년 1월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 채무자의 재3채무자에 대한 기재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하면 아니된다

법원에서 처음 등기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 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일반분양자시죠? 일반분양자분들은 이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걱정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 명령을 받기 전 중도금대출을 실행했던 분양자들은 중도금이 납부되었고 위 명령을 어긴 게 되었나봅니다

법원에서 또 등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원고가 제3채무자 개개인에게 추심금소송을 한겁니다

또 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일반분양자시죠? 일반분양자분들은 이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은피해가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1년 11월23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다들 새집 입주를 기대하며 입주준비를 하고 있을 때

21년 11월26일 몇몇 원분양자의 추심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원고가 개개인에게 추심금 소송을 걸다보니 진행일자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반분양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일반분양자한테 업체(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야지~ 라구요?
조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반분양자들이 변호사를 물색하여 선임하였지만 지금도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주자, 예비입주자 모두가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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