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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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4-06 | 조회수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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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0호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예고 박성태, 권기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그리고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음. ❍ 대구시가 대중교통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할 목적으로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대구시 재정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구시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내역 등 경영평가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대구시가 막대한 재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의 부채내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표준운송원가를 정의하고, 표준운송원가 내의 성과이윤 및 기본이윤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 적정이윤을 정의하고,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을 집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고자 함(안 제8조) ❍ 재정지원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공무원의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재정지원금의 환수 관련 근거조항 마련하며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함(안 제9조) ❍ 사업자는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 시장이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재정지원금 집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4, 팩스 053-803-5087, e-mail suhdaegon@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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