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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09-06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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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2호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최근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 미취업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청년들은 3중고에 시달려 사회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홀로 은둔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 등(안 제6조~제7조)

라. 위원회의 심의(안 제8조)

마.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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