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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12-06 조회수 26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5호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1.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국제 분업이 붕괴됨에 따라 한국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일본 수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대구시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소재ㆍ부품ㆍ정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소재ㆍ부품ㆍ정비산업의 육성 지원, 실태조사(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업 지원 등, 지원사업의 평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입지지원 등, 업무의 위탁, 포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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