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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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4-15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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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3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안 제2조) ○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을 확대함(안 제5조)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10조) ○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교원연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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