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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03-10 조회수 27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6호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생 원인 중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돌봄의 부담 증가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돌봄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협의회에 관한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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