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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42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4호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며, 특히,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 조례를 비롯한 다각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이상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 자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지역인력의 참여와 지역장비 및 자재의 사용에 대한 시장의 권장 비율을 정하는 등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코로나 사태와 인구감소 등으로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회생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장비, 자재에 대해 일정 비율이상을 고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따른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된 지역건설산업 보호정책이 펼쳐지도록 함. (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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