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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26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1. 주요내용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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