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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문화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반대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146 공감 2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한 해당조례가 우리 아이들
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의문이 들어 의견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프리카 빈국의 아이들처럼 학습권 보장도 없이 일터에 내몰려서 노동착취 당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 받던 시대도 지났는데 놀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라니요? 매우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정말 취약한 계층의 아이 키우는 가정에 학습권 증진을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로 보입니다.

둘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쉬는 시간, 방과후 활동, 유치원 누리과정 놀이중심활동, 아동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과 중복되며 예산낭비입니다. 경제도 어려워 가정경제도 매우 빠듯하게 절약하는 형편에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조례안 보면 관련 NGO단체들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들을 포함한 위원회도 구성되어 활동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던데, 이는 NGO단체들을 위한 혈세 지원하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놀권리가 인권의 일부인 것처럼 쓸데없는 관념 집어넣고 유엔이 말하는 잘못된 인권교육( 성을 유동적이고 가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젠더 교육으로 비과학적이며 문란한 온갖 성행태를 인권으로 받아들이게 강제하는 잘못된 인권교육을 의미함) 하는 것에 우리의 혈세를 쓰는 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부도 줄어드니 쓸데없는 일하는 일부 NGO단체들이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을 끌어다 쓰려는 의도에 대구시가 이용당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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