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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600
대구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외 6명)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지원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2009. 4. 8(수) 10:00 시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전검토를 위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 7명
- 외부전문가 4명
·대구시의료협의회 인주철 회장(대구보훈병원장)
·대구보건복지포럼 박정한 회장(대구가톨릭의대 교수)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장재호 박사
- 대구광역시 5명
·신기술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법무통계담당관, 의료산업과장, 보건과장 등 총16명이 참석하여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 중심지,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가 명실 공히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금번 제정될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짧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길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특구를 포함하는 대구시의 의료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대구시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메디시티 조성을 위해
1. 시장의 의료산업의 육성과 메디시티의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
고,

2. 의료산업 특별지구를 지정해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
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3.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였고,
4. 메디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세제와 행정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
도록 하였으며,

5. 메디시티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6. 메디시티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도시를 유치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과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명모 위원장은 이번「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도시 유치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의회가 첨단의료복합도시 유치와 메디시티의 조성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판단해 추진한 결과물이니 만큼 본 조례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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