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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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4-16 | 조회수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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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8호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이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입법 제안 의견 제출 등 청소년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공개모집 등 청소년의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등 의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청소년의원이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청소년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아. 청소년의회 회의 및 소집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차.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카.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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