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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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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1호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상위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았으나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근거 법조항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창업예비 소상공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범위 규정 (안 제3조, 제6조제2호)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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