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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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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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1호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상위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았으나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근거 법조항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창업예비 소상공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범위 규정 (안 제3조, 제6조제2호)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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