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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3-04-18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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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호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공급되어 노후단지가 양산되고 있음. 그 중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은 양호하면서도 창호 및 냉·난방시설, 급·배수 배관, 주방 및 욕실 등 개별세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놀이터를 비롯한 주민 공동시설이 변화한 생활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지도 함께 증가하면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구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공동주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밀도관리와 도시경관 관리,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의 조성을 도모함(안 제5조).

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고량 및 주택공급 동향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관련 분야의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관련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제1차 안전진단의 비용과 사업 추진 여건의 개선을 위한 주민 활동 및 연구의 지원, 그리고 구ㆍ군이 설치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지원 등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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