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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09-30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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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3호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전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등의 사항을 추가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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