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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12-08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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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29호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수소경제로 관련 산업이 재편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가 이를 산업적 기회로 활용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및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

나. 현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소경제 및 수소안전에 관한 계획 및 산업육성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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