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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2-13 조회수 935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다.

○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방법의 다양화,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가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현실화와 처분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조례제명을「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이후 직무발명특허권이 2건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규칙제정과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토록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2008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축 및 재단법인 출연 등 3건으로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재단법인 현물출연」 건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재단법인을 신설하여 재단법인에 부지와 건물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첨단 IT기술과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및 지역 IT, R&D역량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는 대구시가 매입하여 연구원에 제공하고 건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 실용화 및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지를 대구시가 매입하여 제공하고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은 연구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을 통해 시유 잡종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현물출연」건은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건물은 2007년 이미 준공되었고, 부지와 건물을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시 집행부의 법적절차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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