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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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2-06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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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7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와 같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안 제4조의2) 다.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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