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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12-06 조회수 39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7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와 같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안 제4조의2)

다.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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