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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3-10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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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탄소배출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탄소발생을 억제하려는 저탄소 시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도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 정책이 상위법과 본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제도가 실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건축물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기준을 설정해 탄소 저감형 건축물의 확산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안 제3조제1항)

 나.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8조제4항)

 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에너지 소비 총량의 설정, 시범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음. (안 제18조)

 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공적이 큰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 저감형 건축물 조성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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