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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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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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5호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상위법률에 따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다. 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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