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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0-06-11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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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3호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린 지명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국민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나. 지명 관리주체인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지명정비사업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상시적인 지역 내의 지명관리를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 기구화하고자 함

다. 기존에 자연지명(토지정보과)과 인공지명(자치행정과)으로 이원화되던 지명관리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주관부서로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명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지명위원회의 기능 중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지명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지명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지명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지명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카. 지명위원회 심의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타.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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