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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04-25 조회수 1842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태성)는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대구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북구 칠성2가의 옛 북부경찰서 부지(1,025평)와 건물(532평)을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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