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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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4-08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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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4호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법적근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21조) 다. 상위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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