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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857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미만의 여성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당하는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것으로 55세미만을 55세이하로 수정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모부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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