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문화권리 보장 조례안 철회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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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9-11-11 | 조회수 | 104 | 공감 | ♥ 2 |
권리 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주장을 하여 권리 구제를 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이문화 권리 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놀아야 권리가 보장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임의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놀이'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요구하면 스마트폰도 다 주어야 하는지... 나쁜 게임도 놀이문화 권리를 주장하면 다 해 주어야 하는지... 조례도 법인데, 명확하지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인헌고 전교조 사상교육문제로 난리인데 이 조례가 전교조들의 교육일환이 될까봐 우려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아무런 검증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NGO단체들 먹여사릴려는 조례 만들지 마시고 제발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실성있는 정책을 발의해주십시요. 이 조례안을 철회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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