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 - 11월 24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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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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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
- 11월 24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소득과 횟수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 지원 강조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11월 24일(목)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기피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수준인 2천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으로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중앙정부가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루어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치료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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