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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안건심사 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21 조회수 1066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다.

○ 최문찬 의장과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위원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중복위촉 되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3개 위원회까지 중복허용을 2개 위원회로 축소하고 특수전문분야에 한하여 중복을 허용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하려는 것임. 본 위원회에서는 단서조항 삭제시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특수전문분야와 2개이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위원회는 중복을 허용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2년간 개최실적이 없더라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에 직접주유하는 행위제한을 공사현장차량에 한하여 직접주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임시 저장·취급의 반복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지정품명중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이나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향후 규제완화와 관련된 조례는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급이하 공무원이 관외출장시 출장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숙박비를 현실화 하고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출장과 숙박출장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시 외국어를 한국어와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시킨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였고 주민투표시 보다 많은 시민과 재외국민, 외국인이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시민으로 건실하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조례에 없던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 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본 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발굴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국제학교 건립 및 서대구화물역부지 매입건으로
대구국제학교 건립 건은 2005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부지인 이시아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내로 편입되자 외국인학교를 국제학교로 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의결된 금액보다 116억원 증액되어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고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건은 서대구 화물역 부지가 대구시, 철도공사, 서구청 소유 부지가 서로 섞여 부지 소유권을 단일화 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여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등으로 개발하고자 철도공사 소유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외자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국제학교 설립자와 계약조건 준수, 학생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모집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9월 개교시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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