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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관한 반론 제기
작성자 ○○○ 작성일 2020-03-29 조회수 394 공감 10
대구 시장님 및 시의원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빠른 판단 및 서민 공감 능력으로 결정이 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대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한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한 격리된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기준중위소득100%초과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위 7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가구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이해 하기가 쉽지 않네요.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때 가구 구성원 수 대비 수급액을 측정 하나요? 아니지요~ 실업한 당사자 고용보험 기간 및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은 전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2인/3인/4인 등등.
그럼 당연히 7가지중 한가지라도 적용이 되는 인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연대로 묶어서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실업급여도 가구 구성원에 대비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재원이 부족하면 기준 소득 금액을 하향 조정 하여도 되고, 지원금을 조정 하여도 될텐데...위와 같은 제외 방식은 많은 이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 하게끔 할 것 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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