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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9 조회수 26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6호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예고 대상 및 생략·단축(안 제3조)

- 입법예고의 대상을 조례와 교육규칙으로 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인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 대구광역시공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공고하며, 필요시 신문, 방송, 간행물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법령안의 주요 내용 등 입법예고문에 표시되어야할 사항을 명시함

○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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