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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6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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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3호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방법 확대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 시행('21.2.19)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조례에 적용하여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별표1)

나.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확대(안 제35조)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 ~ 20% 미만인 경우 용적률 완화산식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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