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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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정정책관실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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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19-12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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