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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의정정책관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60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19-126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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