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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9-06-11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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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2호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건설산업은 산업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도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임금체불 등의 방지시책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급공사의 현장에서 적정수준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고용과 근로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함. (안 제명 및 안 제1조)

나.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으로 최소금액기준을 축소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비롯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제도의 범위가 더 확대되도록 함. (안 제3조)

다.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의 방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샤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 (안 제4조)

라.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의 충분한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관급공사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였음. (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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