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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평균 28%인상 조정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02-27 조회수 2131
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태일)는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국, 본부, 공사, 공단의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 도시계획, 상수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주요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처리원가의 48.5% 수준인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8% 인상 조정하는 「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 적용시기에 있어 조례시행전월에 검침한 하수량부터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점이 있어 적용월을 '2001년 5월'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중 재산의 변동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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