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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8-10-05 조회수 61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8호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최근 10년간 대구지역에서는 3cm이상의 대설이 총 8번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3월 8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7.5cm의 기습 대설이 발생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이에 설해를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해소 및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설해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대설시 출근·등교시간 조정권고 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해당하는 대설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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