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상임위활동

H 의정활동 상임위활동

상임위활동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10-02 조회수 1210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장경훈)는 제12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시장이 제출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공유재산(무역회관 건립예정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및 제122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외 투자가 또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시역내에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성과급 지급 총액은 개인·법인·단체·공무원에게는 1억원 이내, 시와 유치계약업무를 체결한 개인·법인·단체에게는 유치확정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성과급의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8일 발생한 지하철 참사에 따른 시설복구, 전동차구입, 내장재 교체 등 참사 수습 복구비와 지하철 운영보조비 등을 지하철공사로 출자하게됨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이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에 도달하게 되어 2호선 개통으로 수권자본금을 대폭 조정하는 조례개정시(2005. 9월 예정)까지 부채상환액, 운영비보조 등 예정출자액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공유재산(무역회관 건립예정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전시컨벤션사업의 공익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 등 다른 각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무상 사용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결하였다.



▼ 또한, 현장활동으로는 신축중인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재검토요구
다음글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