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9-07 조회수 34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0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개정)이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21.03.16., ′21.04.13.)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보완됨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명문화(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

- 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주체 및 등록 의무 명문화

 

다.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및 안 제30조의3 신설)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 건설비율 규정

라. 관계 법령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