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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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9-07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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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0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21.03.16., ′21.04.13.)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보완됨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명문화(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 - 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주체 및 등록 의무 명문화
다.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및 안 제30조의3 신설)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 건설비율 규정 라. 관계 법령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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