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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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정정책관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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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으로 편입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예정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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