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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의정정책관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348
첨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으로 편입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예정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13. ~ 2021. 9. 27.(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으로 편입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6.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총무팀(☏053-803-5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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