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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심사 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5-18 조회수 1027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다.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직제개편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분야의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와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09.5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일부 위임 사무의 소관부서 조정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본 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위임사무가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효율성을 증대하지만 공원·녹지분야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어 공원·녹지·임야 분야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시장의 권한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임사무중 용도폐지를 제외한 업무만 위임토록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로 결정되어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금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세율은 기존 0.15%에서 0.14%로 동시설세율은 기존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시민이나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감면된 세수만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교육정책, 자전거이용활성화 등을 위한 직제개편과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08. 7. 3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과 기능약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력상계조정과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지방이양사무전환으로 총정원 4,74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4,749명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비율을 68%이상으로 2%상향조정하고, 기능직은 30%이내로 2%하향조정,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하며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임. 본 위원회에서는 타시도의 공무원책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이고 인위적 인력감축이 없어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직급별·직렬별 인원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상수도 수질관리분야의 기구와 인원의 보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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