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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19-06-11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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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0호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있어 제정취와 내용을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2019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안 제4조)

  나. 모범기준 (안 제5조)

  다.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안 제7조)

  라. 지원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053-803-5087, 이메일 angil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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