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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2-09-07 조회수 25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2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 유아가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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