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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182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공고 제2014-44호

 

신조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대구광역시의회공인조례 제8조(재교부 및 폐기) 및 제9조(공고)에 의거 공인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

 

1. 공인신조, 폐기사유

○ 회계관직 명칭 변경으로 인한 공인 등록

- 경리관(분임경리관)에서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명칭 변경

2. 기존 사용 공인 폐기일 및 신조 공인 최초 사용일 : 2014.12.01

4. 신조(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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