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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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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1호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조례안의 목적범위와 관급공사 분리발주 책무를 지는 대구광역시장 등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관급공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1. 주요내용

 

가. 관급공사의 주체를 규정(안 제2조)

 

나. 관급공사 분리발주 책무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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