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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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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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한다.” -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지만 의원은 “지역상권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김광석길과 같이 임대료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역 특색 약화 및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는 지역상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매력적인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도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상권이 쇠퇴하고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함)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되고 자율상권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상업시설기반 현대화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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