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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예고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2-05-14 조회수 78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2호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예고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5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일부 시·도의 리스차량 등록 관련 지방세 납부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로 우리시 유치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탈 또는 이탈조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자동차 등록 규모와 징수액,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에 자동차 판매시장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리스회사가 포기하는 경우만 가능함으로 실질적인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판매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제9호나목)
나. 포상금 지급기준을 자동차의 등록규모와 징수액,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053-803-5087, e-mail f5vukh@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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