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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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1-23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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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7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우리사회의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함(안 제4조) ○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함(안 제6조) ○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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