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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10-10 조회수 618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ㅇ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다.

ㅇ「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이사의 수를 12인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건전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사회도 하나의 대의기관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부 동수일 경우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사의 수를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동 조례의 개정에 맞춰 도시철도공사의 정관을 제 때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ㅇ「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의 컨택센터의 신설·확장이 증가하고, 최근 수도권 기업의 이전 감소와 신·증설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 행정사무감사기간 : 2008.11.18~11.27(10일간)
- 대상기관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구도시철도공사, (주)엑스코, (재)대구신용보증재단,(재)대구테크노파크, (사)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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