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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01-04 조회수 1785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정홍범)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대구광역시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승인안 4건, 동의안 1건과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 4건을 심의하였다.



▼ 2003년도대구광역시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영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13,113억원(일반회계 12,711억원, 특별회계 402억원), 세출4,855억원(일반회계 4,4,53억원, 특별회계 402억원)을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 22억원 및 세출 5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 군수가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제115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을 금회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구·군에 사무위임에 따른 전문직이 필요시에는 인력을 보강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다.



▼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자치복권을 2003년도에는 2,200억원을 발행, 1,325억원을 판매하여 당첨금으로 682억 37백만원인 51.5%를 지급하고 발행비용은 29.3%인 388억 25백만원을 지출하고 19.2%인 254억 38백만원의 수익금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대구의 관광이미지 부각 및 관광, 숙박산업의 발전과 지역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한 권영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발굴 및 예우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침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의 분뇨·하수·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이와 유사한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처리 하는 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확대 개정됨에 따라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등에서 동물분뇨수거업무를 맡고 있는 사육사에게 장려수당을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시험 관련수당을 국가직 시험의 수당과 균형이 맞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험수당의 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처리할 행정장비 및 비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결정하는 것을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만을 소요조회 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



▼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성구 삼덕동 375번지 일원 대구 대공원내에 대구미술관을 사업비 777억 8백만원을 투자하려 취득하려는 것과, 북구 금호동 79번지 일원에 대구사격장 건립에 따는 215,314㎡와 연면적 16,148㎡의 건물 3동을 사업비 415억 25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후 취득하려는 것을 현지확인 및 간담회와 별도의 토론을 거쳐 시 재정의 어려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구시립미술관건립건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자치정보화조합규약제정계획(안)은 자치단체 상호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화부문에서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있어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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