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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9-06-11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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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51호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청소 년 정보화역기능 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박의 용어를 정의하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도박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 담부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 서비스 등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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